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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카드 빚 때문에 집에 Lien 이 올라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ex0**** 공감0
조회2,399 작성일10/4/2011 3:12:03 PM
질문 드립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있었는데 judgement 가 있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집에 Lien 이 등록 되었다고 카운티에서 편지가 왔는데요..

궁금한 점은 집은 전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을 살때 전 quit claim 도 등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남편)의 빚 때문에 와이프 명의의 집에 Lien 을 잡을수 있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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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4/2011 4:35:54 PM
이젠 옛날같지않아 돈을 갚지 않으면 부인 명의의 동상, 부동산도 전부 lien 대상이 되더군요.
돈을 갚는 수밖엔 도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빛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것 웃음게 알았다간 인생 조집니다.
답변일 10/5/2011 12:50:11 AM
갤리포니아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공동 재산 입니다. 부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 합니다.
처음 집구매 하면서 론을 받았을때 부부가 같이 론을 받으신것 같구요, 그때 남편의 이름이 카드회사의 노츨이 된것 입니다.. 즉 크레딧 레포트에서 집을 구매한것이 나타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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