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샌드위치 식당을 구매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전에 9월 1일 부터 early posseisson 을 하여 장사를 시작했는데, 매상 체크시 seller 가 제시해준 자료들 ( 전년도 P & L ) 상의 세일즈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시했던 손익 계산서 상의 세일즈를 증명할 cash register report를 다시 보겠다고 하니까 작년 자료들을 다 보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전체를 다 보여 주지 않아서, 그들이 제시했던 세일즈 금액을 입증할 분명한 자료가 없으므로 세일즈 금액을 믿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단은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도 끝이 났고, seller, buyer 간의 contingency 기간도 지난 상태여서 에스크로가 오늘 내일로 끝날 예정인데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지요.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되면 buyer 인 저의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인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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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답변일9/30/2011 7:34:33 AM
Yes, you can sue after close of escrow. However, whether you will win or not depends on what the escrow documents state. Generally, the escrow will have a provision that states that buyer has examined sales and are satisfied with it. If such statements are present, you will have a difficult time winning. If not, you will have a easier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