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류화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컴프레인을 할 날짜별로 기록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얼바인의 아파트에서는 소음을 3회이상 일으키면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소음에 대한 아파트측의 정책을 아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즈음 아파트는 공실률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시정조치에 다소 인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렌트비는 페이하시면서 싸워나가시고 LA에 계시다면 한번 매달 둘째 화요일에 세입자 보호네트윅크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1102 CRENSHAW BLVD LA,CA이고 저녁 6시30분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