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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인과 실소유주가 다를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ggoo**** 공감0
조회2,208 작성일3/20/2009 9:56:59 AM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집을 처음 살때는 동생이름으로 샀다가
후에 quick claim을 통해 저의 이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론은 그대로 제 동생이름으로 두고 페이먼트만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제이름으로 line of credit을 신청해서 현재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ffordable program이 가능 한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제 동생이름을 빼고 제 이름만으로 재융자가 가능한지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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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자 님 답변 답변일 3/21/2009 2:32:29 PM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현재 서비스하는 융자회사를 통해서 재조정 받는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동생이 원 융자금액만 안고 있고, 집 소유권은 없고 또한 본인은 Line of Credit만 있고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융자가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아직도 현재 주택 융자금에 대해 동생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생이 명의를 본인에게 이전할때에 융자금 전액을 갚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일단 서류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모기지가 없으므로 재조정 신청하실 자격이 안되시고, 동생은 소유권이 없으니 어느 은행이라도 동생앞으로 소유고 있으신 주택 모기지가 나올수 없읍니다. 동생을 명의에 다시 넣으신다면 이번 융자하는 과정이 모두 동생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집을 Primary Residence (내집)으로 쓰고 있지 않는다면 투자용이 되는 때문에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아니면 본인의 집이라고 동생의 이름을 교체해달라고 현 모기지 회사에 요구하시면 오히려 융자금 전액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할수도 있읍니다. 아마도 현 주택가격보다 높은 금액일수도 있겠지요.

실제 집서류를 준비해서 경험 많고, 새로운 정보에 밝으신 지역 융자 전문인과 논의해 보실것을 권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3/2009 11:59:19 AM
일단 아래의 전문가님이 지적해주시대로 아무리 타이틀에서 동생분의 이름을 빼셨더라도 융자에 관한 책임은 동생분에게 있습니다. 일단 동생분이 이집의 주인으로 융자상에는 되어있다면 동생분이 신청자격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아서는 아직까지는 페이먼트를 잘내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일단 동생분의 이름을 빼신것을 은행에서는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페이먼트를 그대로 내시면서 (페이먼트를 한번이라도 안내시면 은행측에서는 언제든지 차압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modify를 해주시는 분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주택을 담보로한 line of credit은 일단 2차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협상시 타결이 될수도 있고 (어떤 예에서는 2차 line of creidt을 최근 케이스에서 $100,000을 $5,000일시불 상환으로 해결한 경우도 변호사님꼐 들었습니다) 아니면 1차를 위해서 일단은 보류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1차를 먼저 해결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 사견임을 다시한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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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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