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2008년 10월 1일에 한인타운에 있는 콘도를 구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콘도는 총 26 개 입니다. 이중에 약 8개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더가 은행에서 론을 연기 안해준다고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콘도중 비어 있는 전부를 경매에 부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광고에 의하면 제가 산 가격 보다 약 46% 정도를 싸게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려면 광고에 의하면 저는 콘도를 구입한지 약 6개월 만에 약 $10만불 정도 손해가 것 같은데요, 그려면 저도 빌더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고 경매일자는 2009년 4월 18일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의 궁긍중을 빠른 시간내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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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답변일3/15/2009 5:50:17 AM
빌더가 질문자에게 콘도를 팔면서 허위사실을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구매자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경우) 판매자가 특별하게 잘못한것이 없을듯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auction은 판매의 한방식 입니다. 이런경우가 특히 최근 한인타운내의 미분양콘도의 매매방식중 하나입니다. 일단 미분양 유닛18개를 auction한다고 해도 이는 매매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가격에 다 팔린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요. 콘도커뮤니티에서 구입시기가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비싸게 어떤 분은 싸게 구입하실수도 있습니다. 46%싸게 판다고 해도 경쟁이 되면 더비싸게 매매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경우는 완전한 신축콘도의 경우로 보이지만 특히 아파트를 콘도로 용도변경한경우 (conversion) 미분양 유닛을 다시 아파트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이미 유닛을 부동산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아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은 손해가 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딜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