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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디파짓머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onma**** 공감0
조회1,460 작성일3/11/2009 2:35:23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어스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문의 할것은 두가지 인데
둘다 디파짓 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택사스 오스틴에 살고있습니다.

하나는 2년전쯤 랜트해서 살던 집이 2900불 디파짓머니가 들어가 있는데 이사한지 2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집주인은 바뀐상태입니다.
그들의 이유인즉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수증등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년 2월 15일에 가게를 임대해서 쓰다가 나왔는데 이유는 주인이 아랍사람인데 저희가 사용중이던 건물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했는데
주인이 잦은 변심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한번도 가게랜트비와 부대비용을 늦은적이 없는데 주인은 집을 담보하라는등 너무 많은 말도안돼는 내용과 심지어는 저희가 이사가려고 짐차와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놓고 이삿짐을 싸고있는데 계약해줄께 가지말라고 해서 2틀의 시간을 주며 마지막 니고시 에이션 했던 계약서를 싸인해서 보내줄테니 그때까지 짐을 빼지 않아도 좋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밤 또다시 니고시에이션과는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보냄으로 인해 우리는 다음날 짐을 싸서 20년 넘게 유지해 오던 가게 자리를 버리고 맨몸으로 쫒겨나듯 나왔습니다.(월킹냉장고와 냉동실등 10만불 상당의 이과이먼트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상)
그런데 주인이 3000불의 디파짓을 안돌려 줄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체류한 2틀의 랜트비를 내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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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3:16:48 PM
렌트하시던 주택을 이사나오신지 2년이 넘고 집주인이 바뀐상태에서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문서화되어있어야 함) 디파짓을 안돌려주는데 영수증이 없다는상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곳 캘리포니아와는 법이 다르겠지만 일단 렌트계약서는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수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렌트를 시작하실때 계약서와 디파짓 체크등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 만일 이서류가 있다면 아무리 주가다르더라도 그곳의 비영리 단체등에 (주로 tenant를 보호하는 네트웍크가 그곳에도 있을겁니다) 문의하시거나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십시요 아마 불합리한 경우라면 민사재판을 통해서라도 금액을 청구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더우기 디파짓을 문서화된 서류에 디파짓을 돌려줄수없는 이유를 문서화해서 동의를 구하기 전에는 무작정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계의 건은 일단 리스기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문제는 되지만 약간은 가계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문제는 위의 두건다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경우는 사건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것같습니다. 질문하신 이공간이 워낙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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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1/2009 4:59:44 PM
시큐리티 디파짓의 경우, 렌트한곳의 데미지를 수리하고 난 나머지는 계산서와 함께 반환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요청하시고, 다만 해당 집주인의 위치가 확인가능하여야 모든과정을 follow up하기가 수월합니다. 민사는 그렇습니다. 연락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물증없이 돌려주지 않을 심산이라면, 수사를 의뢰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것은 두번째 리스인데,현실적으로 질문자의 내용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문서화 된 내용과 사실관계입니다. 문서가 없다면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증인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무작정 쫓겨나듯 나왔다는 대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며, fixture를 렌트했던 공간에 두고 나오는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시일내에 되찾아 오셔야 할겁니다.

위의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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