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cellation debt는 gross income으로 해당하기때문에, 보통 short sale때 전문변호사와 회계사가 함께 파이낸스 상담을 하여, 내야할 세금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에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분할납부를 해야한다면 반드시 (3월 15일 이전)하셔야 하며, 소득에 대해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IRS와 협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는 수준이라면 IRS도 그점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촉박하므로 3월 11일까지 선임하신다면, 본 오피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관련자료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