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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두채중 한채를 포기하면 남은집 으로도 차압이들어오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공감0
조회1,591 작성일3/2/2009 12:41:55 AM
la 에 5unit을 사서 살다가 그집에서 에뀨리 를뽑아서 고층콘도를 샀습니다.
콘도는 서브프라임 론을 받아 원금은계속 늘어나고있고 이제 1년반이 지나면 페이먼이 두배로늘어나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콘도를 숏세일하게 되면 5unit 으로도 차압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그럴경우 저희 부부의 credit 은 망가지나요?
5unit 과 콘도 모두 저와 남편 공동명의 이고 loan 도 두 사람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집 다 lender 는 country wide 입니다.
콘도는 살때 80% 1st loan 과 10% 2nd loan 을 동시에 받고 10% down 했습니다.
몇달 전부터 남편이 실직을 당해 매달 몇천불씩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payment 는 잘하고 있습니다.
5unit 에서나오는 렌트 인컴 으로 그집 론 payment 는 충부히 cover 가 됩니다.
코도값이 1년반 안에 복귀 될것 갖지도 않고 그때 가서는 payment 이 너무 많아져서 못살것 같아요.
모아노았던돈도 이제 다쓰고 credit card 를 쓰기 시작해서 점점 balance 가 늘어가니 숨이 막혀옴니다.
그냥 콘도만없어지고 해결이 되면 5unit 에들어가서 살수 있을것같은데....
좋은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혹시 e.mail 필요하시면...daleya200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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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2009 11:21:57 AM
일단은 냉정하게 보면 콘도는 포기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다운타운의 고층콘도를 사신것 같니다. 그리고 아마도 렌트를 주셨다면 아마 현재 인컴도 떨어져있고 또한 HOA의 부담도 만만치는 않을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foreclosure를 하시게 된다면 콘도에 대한 채무는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HOA FEE는 개인채무가 되므로 미리 정산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아마도 융자조정은 힘들것 같습니다. 그이유는 수입의 증명이 남편분의 실직으로 힘들고 또한 고층콘도로써 융자액수가 $417,000이상이라면 점보론으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안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일단 콘도는 정리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개인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메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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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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