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에 삽니다. 하우스를 렌트하였습니다. 매달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3일안에 집을 비우라는 노티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없어지고 이집을 홀딩캄파니에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딩캄파니와 협상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카운티에서 집을 차업하고 3월에 경매를 하기에 다른 주인이 나타나면 60일 안에 이사를 가던지 새로운 주인과 재계약을 하던지 해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집은 차업이되었고 경매가 될 것인데 렌트비를 누구에게 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디파짓한 돈 두달치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문인데요. 첫 주택구입자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교육을 8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받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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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2009 9:11:37 PM
일단 카운티에서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관련해서 편지를 받으셨던 주소나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카운티에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또한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새주인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카운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카운티에 렌트비를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주택구입에 관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KCCD나 샬롬샌타에서 받으신것 이라면 1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