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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resident classification

지역Georgia 아이디j**sgi**** 공감0
조회2,013 작성일12/20/2009 7:52:01 PM
딸의 resident 인정 문제에 대한 상담입니다. 딸은 현재 20살로 조지아주에서 출생 후 10세에 한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서 1년간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내년초 다시 조지아주로 들어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GA resident로 인정이 바로는 안되고 1년 동안 일을하면서 part-time으로 어학강의 듣고 tax보고를 하면 1년 후에는 resident로 인정을 받아 in-state tuition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UC Berkeley에 다니는 남편 친구 딸이 지금 4학년인데 계속 non-resident tuition을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 Iowa주에서 U of Iowa를 다니고 있는 제 선배 아들은 1년동안 6학점 이하로 강의를 듣고 일을 하고 tax보고를 한 후 resident로 인정을 받아 in-state tuition을 낸다고 하는데...

이게 주마다 다른가요? 조지아주는 어떤가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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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ndrew Kim 님 답변 답변일 12/21/2009 11:50:43 AM
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 있지만 주의 거주자가 되는 자격은 비슷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년 거주 후에 in-state tuition 이 적용됩니다.

따님이 20세이면 부모님의 dependent 가 되어, 부모님 거주자격에 따라 혜택을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GA resident 가 아니시면 in-state tuition 혜택을 못 받습니다.

California 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UC Berkeley 다니는 학생도 부모님이 California 거주자가 안되셔서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따님을 dependent 가 아닌 independent 자격으로 증명하실 수 있다면 in-state tuition 혜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학생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에도 dependent로 claim 하시면 안됩니다. (2년이상).

가능하시면 학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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