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학생으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작년(2008년) 12월에 영주권을 받게 되어서 가족 모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텍스보고를 한 것도 없구요, 이런경우 FAFSA 신청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지만 재산은 한국에서 환율불안정으로 아직 가지고 오지 못한 통장의 돈이 전부입니다) 텍스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은 없어도 이번년도 텍스보고를 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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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2/21/2009 9:00:34 AM
FAFSA를 신청할때 세금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에게 부모가 학비로 다 지원을 하지 못해 그 모자란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학자금보조입니다.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정의 형편을 알아야 하고 세금보고서가 수입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이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서가 없어도 어떻게 가정이 생활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알려서 도와주는 쪽에서 이해가 되면 학자금보조를 받는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까지 학자금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는지요? 2008-2009, 2009-2010 학년도 것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