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7 12:53:09 PM 15만불 근로 소득을 보고하면서 10만불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3/2017 3:27:49 PM 15만불을 16년 세금보고시 income으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할 수 있는 금액은 2016년의 max exclusion amount $101,300외에도 2015년분 보너스 일부분을 2016년에 exclude 시킬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직접하시기에는 복잡하니 전문인께 의뢰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d**ky71**** 님 답변 답변일 2/7/2017 1:39:49 PM 2016년 퇴직금(소득) 16만불중에 housing expenses(3만달러가 맥스입니다.) 를 빼고 남은금액이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위 전문가분이 2015년도 보너스부분도 언급하셨는데 그부분은 2015년에 일하고 못받은 소득을 2016년에 받았을때 2015년에 다 사용하지못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사용할수 있읍니다. 글쓴님의 설명 되로라면 16만달러-집유지비용(3만)-income exclusion(10만)입니다. 남은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셔야 됩니다.. FABR와FATCA보고도 잊지마세요.4월 18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