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7 12:59:28 PM 미국에 사신지 10년이 넘었다면 form 1040보고하면서 - 차일드 크레딧과 - 차일드 케어 크레딧을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IC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