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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1비자 택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ia800**** 공감0
조회2,708 작성일2/1/2017 10:33:33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visa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CPT통해 인턴쉽을하여서 W-2를 받았어요.
저는 2011년 말에 F-1 비자를 처음 받아 미국에와서 공부를 했고 그동안 한국에 안나갔다가 2016년에 F-1 visa가 만료되기전에 리뉴해서 왔습니다.


이번 세금보고 할때 Resident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Non-resident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F1 학생들은 5년이 지나면 resident로 보고 할수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제가 SPT test를 패스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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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2/1/2017 7:03:21 PM
안녕하세요.

1. 2011년11월말에 F-1 비자로 미국에 오셨다면 2016년세금보고부터는 Nonresident이 될 수 없으며 보통 SPT test 할때 F-1비자로 체류한 5년은 count를 하지 않지만 원글님께서는 2016년여름에 잠깐 한국에 다녀오셨다는 것을 봐서는 2016년에 SPT Test를 통과하셨으니 2016년은 Resident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신청을 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Nonresident or Resident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상 Resident으로 보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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