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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임대 수익보고에 관하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5**** 공감0
조회3,904 작성일10/3/2014 7:24:24 PM
안녕하세요 ?
저는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에 12년전 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주변 용도에 맞지 않은 건물로 오랫동안 임대 되지 않아 건물로 인한 수익은 해마다 적자로 거의 파산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8년이 지나고 한층씩 임대되었지만 적자수준은 면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4년도는 약간의 흑자가 날듯 싶습니다 흑자가 이 삼만불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국 회계사는 여지껏 너무나 많은 적자가 누적 되어있으므로 향후 몇년간은 한국 세금은 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건물 운영비로 사용하던 은행 구좌와 약간의 이자수입은 계속 미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보고할때 착실히 보고 해왔습니다
임대수익 보고분은 임대수익적자를 의논한 결과 적자수익은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담당 회계사가 조언을 해서 여지껏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약간의 흑자가 생기면 미국 국세청에 보고 해야할거같아서 지면을 통하여 상담 드려봅니다
참고로 일년전 부터 건물을 팔려고 한국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보고준비를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돌아올 답변을 위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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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4/2014 5:16:08 AM
임대를 통한 손실을 보고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Passive Loss를 소득 공제하는 것은 분명히 그 Limit이 있습니다만, 한국세법과 동일하게 Carry forward통해서 수익이 발생했을때, 그 수익을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보고함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혹은 손실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종합소득세확정신고증명서 (임대소득이 포함되는 한국세금보고서)
2. 부가가치세납세증명서
3. 재산세 고지서
4.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무재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가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간편장부 형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다면, 한국 세무사님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편장부 형식으로 보고하신다면, 보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구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입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빌딩을 건설 하실때 들어간 비용과, 토지 구입계약서 (혹은 기타 증여/상속세 납입증명서 등등 그 값어치를 알수있는 서류)와 각종 들어간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내용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그 부동산을 판매 할 계획이시라고 하시니, 그 부동산의 존재를 빨리 미국 세무당국에 알리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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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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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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