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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영주권을 포기한 한국국적의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4,512 작성일10/3/2014 6:06:19 AM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으므로 양쪽 모두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단지 연간 100,000불 이상인 사람은 form 3520으로 보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현금의 경우 년간 100,000불 이하라면 미국에도 보고의 의무가 없고 한국에서 보고만하고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건가요?

2.100,000불 이상 증여하면 보고의무만 있고 세금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3.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경우 리미트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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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7:37:58 AM
증여자가 미국 증여/상속세법상의 비거주자이고 (예: 한국 거주,한국 국적자), 수증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일 경우, 한국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미국에서는 비과세 입니다.

다만, 말씀 하신 것 처럼 일년에 10만달러를 초과해서 증여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의 아드님은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신고하지 않고 줄수 있는 limit이 10만달러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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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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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2014 11:19:52 AM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으므로 미국의 시민권자에게 주는 경우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일 10/6/2014 7:45:09 AM
전문가 답변을 단 김광호회계사 입니다..

한국에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증자에게 세금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증여를 준 사람이 연대 대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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