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서류미비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공감0
조회3,600 작성일10/1/2014 12:11:04 PM
소셜넘버를 가진 서류미비자일 경우
세금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2:32:19 PM
1. 세금보고절차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에서는 US resident와 non resident로 분류합니다. US resident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의 모두 해당 됩니다. F,J비자는 2~5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학비크레딧이나 자녀 관련 크레딧도 같습니다.다만 EIC는 받지 못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2014 12:44:40 PM
EIC를 받지 못한다는 건 F, J 비자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류미비자는 받을 수 있고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