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이민법/노동법상으로는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서류미비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TIN번호가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그 번호를 소지하고 계시니, 세금보고 하시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미 서류미비자 신분이 되었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돌아올수 있는 어떤 방법이 보이지 않는 다면, 세금보고를 성실히 해두시는 것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아무런 사실증명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