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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온라인 세일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3,073 작성일9/24/2014 10:58:48 PM
옥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 지 2달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통 리테일이라면, 1년중에 언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서류를 직접 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건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한 조언이라도 구합니다.

세금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손님이 물건 구매시 세일즈택스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니까, only california resident 한테서만 받아야 하는거지요? 제가 까먹고 못 받은 경우에는, 제 비용에서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


지금 셀러퍼밋을 온라인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 라이센스는 신청하지 않았어요.


비지니스 라이센스 신청은 어디서 하고, fee가 있나요? 비지니스 라이센스도 매년 renew해야 하는건가요?

전 wholesaler 에서 물건 사다가 resale 하고 있어요.

물건을 산 영수증은 다 보관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보고시 그 영수증만으로 다 deduct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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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10:31:15 AM
1.리테일은 최소 3개월에 한번은 보고하게 되며 금액이 커지면 매달 보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2. 세율은 사업장이 있는 도시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3. 판매한 금액에 세일즈 택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규정대로 따디면 실수로 못 받은 돈은 세일즈 택스가 아니라 판매가격을 너무 싸게 준 것이 됩니다. 타주에 판매하면 세일즈택스를반드시 받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4.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사업장이 있는 시청에 가서 받습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매년 세금을 내소 라이센스를 renew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늦으면 많은 페널티가 있으며 불과 수백불만 세금이 밀려도 곧 컬렌션으로 넘어가서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영수증만 가지고는 좋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체크나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세요. 그냥 영수증은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영수증이라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대로 금액을 찍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체크나 카드로 지불하면 명확한 증거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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