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도에 LA에 체류하면서,조그만 무역업을 운영하던중, 어느날 제가 사거리를 지나면서(순간 깜박 졸았음) ,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8톤 카고트럭 뒷쪽 좌측 타이어에 제차의 우축앞타이어 부위를 부딛히는 사고를 냈으며,경찰이 왔다가 그냥 갔고, 그래서 제차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제차를 견인하여 갔으며, 받힌 8톤 카고트럭은 워낙 커서, 아무 손상 부위가 없어서 그대로 끝났었읍니다. 그후 저는 사업을 정리하고(L-1비자로 체류) 한국으로 돌아온후에, 지인으로부터, 사고시 받혔던 트럭의 운전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를 위임하여 법원에 소송했다고 법원출두통보서가 왔다고 했었읍니다 그때 접촉사고시, 운전자가 저에게 와서 말도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을 불러주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소송했다고 했으나 미국법원에 출두를 않했읍니다.
지금 벌써 9년이 지났고요. 그후에 지금까지 4- 5 차례 미국에 입출국을 했읍니다.
제가 차후, 미국에 다시 장기 체류(사업 등)하면, 면허증을 다시 내야 할텐데 위의 사실이 제 면허증 낼때, 기록으로 남어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바쁘신데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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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4/2014 3:51:53 AM
1. 상대편 운전자에게 님의 보험 정보를 주었었나요? 2. 님의 차의 데미지는 얼마가 나왔었나요? 3. 님의 보험에 크레임을 했었나요? 4. DMV에 사고 리포트를 했었나요? 5. 상대편이 님에게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6.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