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뒤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끝났다고 한 다음에, 경찰차는 제 차를 지나가가 버린 거죠..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경찰차가 바로 뒤에 있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겠죠.. 어찌되었든지.. 제 잘못이긴 하죠.
5**EA**** 님 답변
답변일2/17/2014 10:29: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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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4**** 님 답변
답변일2/18/2014 5:24:23 AM
당신글을 읽다가보니 화가난다 엄연히 위반을 해놓고는 끋까지 자기가 한일에 아무 잘못이 없는양. . . . . 너무 뻔뻔스럽다
T**fficticke**** 님 답변
답변일2/22/2014 4:32:33 PM
California에서는 코트날자 전에 법원에 가서 벌금과 같은 액수를 내고 재판날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증거임으로 경찰이 바빠서 못오면 위반혐의는 기각되고 돈을 돌려 받게 됩니다. 경찰이 왔으면 판사에게 재판의 권리를 포기하겠으니 교통위반자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허락합니다. 이럴 경우에 $64을 수속비로 내게됩니다. On line으로도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날에 늦거나 빠지면 낸돈은 벌금으로 되고 교육의 기회는 없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