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사업체를 매매했을경우 체류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맞지만 빠른시간내에 다른 사업체에 투자해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빠른 대처를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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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