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J1비자에서 H1변경 중 비자 기간 만료 후 체류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natio**** 공감0
조회2,829 작성일4/25/2013 11:39:26 AM
안녕하세요.

J1에서 이번에 H1B로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 중이구요.

근데 제 J1비자가 이번년 6월 2일에 만료가 되는데 H1B의 경우 Approve가 될 경우 10월 1일 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J1비자가 만료 되는 6월 2일 이후에도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일은 못하더라도 계속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자 승인 결과가 6/2일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승인결과가 나올때 까지 계속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좀 꼭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3 5:16:31 AM
H-1B의 승인여부와 상관 없이 현재의 J-1신분이 만료된 6월3일 부터는 취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H-1B신청에 대한 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J-1이 만료되었다 해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다행히 6월2일 전에 H-1B승인 통지서를 수취하게 되면 10월1일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역시 취업은 못합니다. 만일 불행히도 H-1B거절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 받은 즉시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