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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닭공장 취업비자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k6**** 공감0
조회14,813 작성일4/25/2013 4:56:12 AM
닭공장에 취업해서 영주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는지요. 51살 여자 입니다.

지금현재 미국 관광 비자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등 수수료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취업할수 있는 닭공장 위치는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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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5/2013 8:48: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숙련직은 취업이민 3순위(EB-3)로 해당 분야 업무를 위해 훈련 및 경력이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학력, 경력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비숙련직의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고용회사 고용제의(Job Offer)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회사의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폰서는 지속적인 인력 부족, 고용의지, 재정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회사는 고용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스폰서와 접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3 11:27:37 AM
3순위 비숙련직은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미국에 학생비자로 있는데 그러면 일은 언제 부터 할 수 있죠?
영주권 받을 때 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까?
답변일 4/25/2013 11:36:26 AM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Cut-off Date 은 2007년 12월 1일입니다. 이는 5월 한달동안은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07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 (Work Permit/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현재 약 6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있지만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이민쿼터가 늘어 수속기간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숙련직 취업이민이라도 진행하시는게 매우 유리 합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도 하원안에는 이미 진행중인경우 더 유리합니다.
답변일 4/26/2013 5:06:10 PM
그 연세에 쉽지 않으실 것 같네요 일도 힘들고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브로커들만이 알더군요
닭공장 인사담당자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더군요
답변일 6/14/2013 7:22:53 PM
영주권 받기가 쉬지는 않지만 사람이 하는일에 안되는 건 없더군요....저도 성공체험을 했구요...글 쓰시분께 도 알려드리고 싶은 데....공개된 지면이라 아쉽네요 뜻이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으니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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