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 전에 사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H-1B 신청 들어갔는지를요. 그리고 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말아요 4월 말에 신청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추첨이야 언제 넣어도 상관은 없으니깐요." 아주 황당했습니다. 쿼터가 끝난지 언젠데 4월말에 넣어도 된다니... 그러고 한 3일 후인가 사장이 다시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걱정마세요. 저희 변호사가 쿼터 끝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서류들은 추첨에 붙으면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안그래도 OPT 신분으로 일을 하며 이 회사는 주말에 무급으로 일도 시킵니다. 솔직히 전 H-1B만 해준다면 주말에 무급으로 일하는것과 늦게까지 일시키며 일하는 것들도 나름 참을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만 챙길려고 하는 이 사장을 좀 참을 수가 없네요.
일단 궁금점이 온라인으로 H-1B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추첨에 당첨된 후에 서류 제출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두번째도 가능하다면 저가 이 사장이나 이 회사의 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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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25/2013 4:31:13 AM
H-1B 페티션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만 접수된 것으로 이미 추첨을 했고, 지금은 추첨 결과에 따라서 접수증을 발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행료를 지불한 케이스들은 이미 승인이 난 것들이 많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일반신청은 많은 경우에 아직도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1B 신청에는 신청서와 수수료 그리고 신청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들이 들어갑니다. 이 중 신청서와 수수료가 없으면 접수처리가 되지 않고 반려됩니다. 다른 증빙서류들이 없으면 보충서류 요청이 옵니다.
이민국에 H-1B를 신청하기 전에 노동국(Dept. of Labor)으로 부터 Labor Conditions Application(LCA) 을 인준(Certified)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LCA가 승인 (Certified)된 후 이민국에 H-1B청원서인 I-129는 온라인이 아니고 메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년간 쿼타보다 더 많을 경우, 컴퓨터 추첨에 의햐여 해당 회계년도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첨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인준받은 LCA와 완벽하게 준비된I-129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하지 않으면 컴퓨터 추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