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하던 사람이 문을 닫고 한국으로 가버려서 건물주인 한테 넘어간 식당을 랜트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E2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식당이고, 리모델링한지 1년 밖에 안되서 주방이외에는 고칠것이 없어서 자본금이 제 생각으로는 1만불에서 1만 5천불정도면 오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E2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어떤분은 돈이 많이 들어간것 처럼 과장해서 신청하면 된다는데, 이건 아닌것 같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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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24/2013 3:24:07 AM
E2로위 신분변경시 요구되는 투자금의 하한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적정하다는 것을 소명하면 됩니다. 투자금에 리노베이션 공사비용, 렌트 deposit, utility deposit, 변호사/회계사비용 등 각종 비용도 포함됩니다. 실례로, 마켓 sushi take-out 코너의 가맹점비 10,000불만 투자한 케이스에서 비자까지 받기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1**fm**** 님 답변
답변일4/24/2013 12:58:44 AM
저도 현재 E2비자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만불 송금하였고 가게 인수당시 6만불 들었으며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CPA와 잘 상의 하시면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