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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김유진 변호사님, F1-> J1 transfer 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uny200**** 공감0
조회3,671 작성일4/23/2013 2:05:3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석사 졸업후 F1 opt 기간 중인데, 5월말 opt 만료됩니다.
J1 이나 E2 로 신분 변경을 고민중인데, 작은 회사에서 J1 으로 intern 이나 trainee 로 스폰서 하고, 저는 내년 H1B 받기 전까지 J1 비자로 일하고자 합니다.
intern 이나 trainee 의 구분은 임금의 차이보다는 visa duration 에 따라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는 DS-2019 request form 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이외에 회사가 또 지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에서 sssu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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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3/2013 10:14: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을 고용해줄 고용주가 J-1 프로그램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스폰서로부터
DS-2019 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먼저 입니다. 고용주가 DS-2019를 발급받을수있다면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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