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843**** 공감0
조회1,670 작성일4/22/2013 1:22:52 PM
안녕하세요 저는 16살때 미국에 들어와 거의 십년정도 불체가 된듯합니다.

추방유예에도 포함이 안되고 이민개혁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군대를 가지 않은것이 이민개혁될때 걱정이 되네요.

혹시 군미필자도 여권과 영사관 아이뒤를 받을수 있는지요?

군대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13 4:06:46 PM
질문이 간단해서 답만 드립니다.
군미필자는 정상적인 일반여권 발급되지 않습니다. 일회용 임시여행허가서는 발급 됩니다. 일회용 임시여행허가서도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 아이디는 영사관에 직접 전화 확인 하십시오.
답변일 4/23/2013 1:24:19 AM
영주권자가 아닌 해외체류자는 만24세이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귀하는 군미필자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신분이 아니고, 병역기피자 신분입니다.
병역기피자는 여권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 1회용 단수여권을 발행해 주는 데, 그 특수한 경우란- 한국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테니, 귀국용(1회용)여권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ㅏ. 물론 귀국용 비행기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에서 아이디 대용으로 쓰라고 아무에게나 단수여권(일명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답변일 4/23/2013 1:37:16 AM
<사족> 단수여권과 임시여행허가서는 조금 다릅니다. 참조하세요.
단수여권은 여권이 없는 한국국적의 국민에게 임시로 1년기간의 단수. 1회, 편도용,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임시여행허가서란, 한국국적이 없는 무국적자 (예를 들면, 탈북자)에게 한국입국을 위하여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용도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