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는 비이민비자이고 EB 2는 영주권 신청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졸업후 OPT를 이용하여 교회에서 근무하면 교회를 통해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여 신분을 바꾸시고 영주권을 EB2로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B2는 반드시 석사이상 학위 취득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반드시 H1B를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올해 졸업과 동시에 EB2를 진행 시작 하시고 내년애 H1B를 신청하시면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