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재원 비자(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미국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을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본사(주식회사, 개인회사, 개인업체도 가능)의 대표자도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 보유자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드시 큰 회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업체인 경우에도 주재원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미국내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한국회사의 대표나 중역(Executive),지배인(Manager),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던사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5개월을 근무하다가 4개월을 쉬고 다시 그 후 10개월을 근무하여 총 15개월을 일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서류를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회사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B-2(관광목적) 비자 보다 B-1(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이후 주재원비자 취득시에 도움이 됩니다.
통상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고, 3년 만기가 끝나면 연장할 수 있으며,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2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미국내 지사로서 설립된 새로운 사무소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 사무소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지배인, 전문 지식 소유자는 우선 1년 동안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고 1년 이상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위와 같은 최대 체류 기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