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E2 배우자 비자 신분변경 건 관련해서 글을 남겼는데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안에 H1B 스탬핑 받으러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갑자기 어제 E2 신분변경 신청건 RFE를 받았기에 withdrawal 신청시기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을 토대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을 떠나기 전에는 withdrawal을 하면 안됨 - out of status 가 되어서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됨
2. RFE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는 순간 COS 진행중인 E2비자는 종료 (terminated)됨과 동시에 거절 (deny)됨?
3. 위 2번의 경우 withdrawal 하지않고 떠나게 되면 이민국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음
저는 이민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withdrawal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류중인 E2비자 withdrawal 신청을 언제 하면 좋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0) RFE 뜬 E2 신분변경을 해결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질문 1) Withdrawal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민국에서 철회요청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날 (receipt date) 부터인가요?
질문 2) 제가 9월 25일 미국에서 출국, 10월 13일 한국 미 대사관에서 H1B 인터뷰가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오늘 (9월 23일)이라도 withdrawal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질문 3) 2번과 같이 미국을 떠나기 전 오늘 withdrawal 요청서를 보내더라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9월 25일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 withdrawal 신청을 해도 out of status는 아니겠지요?
질문 4) H1B 스탬핑 받을 때는 E2 withdrawal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