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DS2019 왼쪽 하단의 "preliminary endorsement"부분에 표시가 되지만, 간혹 오류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문서상의 미표시에도 불구하고 귀국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국무부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비자 스탬핑 받으러 가는데,
그 전에 J비자 상태였을때 2년거주룰 관련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J-2로 미국에 들어올때는 아래와 같이 비자에 2년 거주룰 해당안된다고 찍혀 있었습니다.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그리고 DS-2019에도 2년거주룰 적용 안되는 것에 체크가 되었구요.
그리고 나서 제가 J-1으로 신분변경을 하면서 DS-2019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2년거주룰 관련한 두 가지 항목 중에 아무것에도 체크가 안되어 있어요 (이제야 이걸 발견했네요.) DS-2019를 연장해서 여러개를 발급받았는데 그 후에 받은 DS-2019에도 2년 거주룰 관련 아무것도 체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H1B 비자 스탬핑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미 국무부 Federal Register에서 Skills List 확인해보았는데요.
제 전공이 어카운팅이라 Group 52 (52.03)에 속해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룹 52가 속해있지 않은걸로 봐서 2년룰이 적용안될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뷰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모르니 이 Federal Register를 프린트해가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혹은 DS-2019에 그래도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귀국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DS2019 왼쪽 하단의 "preliminary endorsement"부분에 표시가 되지만, 간혹 오류로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문서상의 미표시에도 불구하고 귀국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국무부의 의견을 들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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