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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성인 자녀 동반 여부

지역ETC 아이디n****u**** 공감0
조회1,237 작성일5/4/2023 10:54:13 AM
안녕하세요.
잊고 지내던 (거의 14년만에)가족이민 3순위에 해당되는 편지가 우편으로 초청자인 제 부친께 이번주 도착했다고 합니다.

1.저희 가족은 현재 해외에 거주중인데 앞으로 어떤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미국 현지 이민 전문 변호사님과 진행을 해야 하나요?

3.현재 만28세,만22세 성인 자녀들과의 동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청 당시 미성년자였음 가능할거라는 법안을 최근에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시행중인지요..?)

4.만일 수속을 포기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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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5/2023 9:24:46 AM

1. 비자신청 - 서류제출 -인터뷰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2. 미국현지 이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3.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규정에 따라 동반하여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수속포기는 이민국에 '청원'을 철회하거나 nvc에 그 뜻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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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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