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E-2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본인의 워크퍼밋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셔서 받는 콤보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