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보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2~3개월 정도 더 빠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어디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증명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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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