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I-140만 접수되더라도 이민의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E-2와 같은 비이민비자 재신청이나 I-94의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I-485까지 접수된다면 이민의도가 더 명확해 진 것이기 때문에 I-485가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람이 E-2와 같은 비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정 상으로는 거절되는 것이 당연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한 이후 심사단계에서 E-2비자의 재신청은 가능성이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I-485 심사 중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2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문제는 좀 다릅니다. 물론 I-485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민의도가 있어 규정 상 E-2비자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유사한 상황에서 입국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민의도 때문에 E-2비자로의 입국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하고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AP로 출입국을 하면 E-2비자 소지자가 아니라 I-485 pending의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규정상 이민의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E-2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I-485 신분이 거절된다면 2021년 9월 이전에 미국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으며 AP로 출입국을 하면서 CBP심사관이 기존에 유효한 E-2비자를 cancel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 중 나은 대안을 찾자면 I-485를 신청하고 AP를 함께 신청하더라도 I-485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E-2비자의 유효기간까지는 E-2비자로 출입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