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3/2018 4:11:15 PM 안녕하세요1) Traffic Violation 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2) Public Charge 문제만으로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