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당자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웨이버 신청을 통해 이민 비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2. 웨이버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분들이 한국0/외국에 나가 비자 인터뷰를 한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행정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문제 외에 범죄 행위 등 다른 문제를 면제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판단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아울러 이제는 정부 보조 수헤 가능성도 심사를 하고 있어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은 PUBLIC CHARGE 이슈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