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불법체류자의 가족초청...

지역ETC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2,228 작성일8/21/2018 11:17:32 PM
안녕하세요,

지인이 예전에 관광비자(B비자? 로 알고잇습니다.. esta 아니구요)로 미국에 입국을 한뒤에 영주권자 어머니의 성인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했는데 그 이후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호 서류접수가능 날짜에 다다르게 됬는데..

제가알기로 가족초청은 불법체류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몇년전에 기사 잠깐 보기로는,,, 오바마 전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중에 하나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인터뷰의 기회는 주어져야 라는 걸 pass 했다고 봤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2/2018 7:34:3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족초청의 경우, 해당 가족분께서 I-485 접수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는데, 불법체류가 되셨다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22/2018 7:56:30 AM
1. 행당자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웨이버 신청을 통해 이민 비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2. 웨이버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분들이 한국0/외국에 나가 비자 인터뷰를 한 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행정 명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문제 외에 범죄 행위 등 다른 문제를 면제에 포함 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판단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아울러 이제는 정부 보조 수헤 가능성도 심사를 하고 있어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은 PUBLIC CHARGE 이슈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