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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문호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n**o102**** 공감0
조회1,007 작성일8/21/2018 3:49:43 AM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해서.. 중간에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셔
카테고리를 시민권자의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민권자 자녀인 1순위보다, 영주권자 자녀 2순위의 문호가 더 빨리 지나가다가,
이번 2018년 9월에는 접수가능날짜가 영주권자의 자녀카테고리에서 2014년도로, 2년넘게 확 지나갔네요..

쿼터제도로 인해 시민권자자녀라고해서 더 빨리 받는게 아니란건 알지만, 가끔이러는게 아니라 최근 수년간 항상 영주권자자녀가 문호에 있어서 더 이득을 보는 상황을 많이 봐서 그런지 좀 씁쓸합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차라리 부모님 시민권 받으시는걸 조금 늦췄다면 굉장히 좋은상황이었을 텐데요...

어떤이유로 이런일이 벌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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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8 7:05: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의 대기시간의 변경은 해당 케이스의 적체에 따른 변화이므로,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가 가능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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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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