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셨었다면, 임금을 지급했던 고용주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당시 I-20 만 우선 제출하시고, 다른 서류들은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영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4) 공증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것은 아니며, 번역은 제 3자가 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까지 함께 제출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5)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6) 일정부분은 함께 접수하시고,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