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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지역Texas 아이디p**nomang**** 공감0
조회770 작성일8/20/2018 7:13:56 AM
F1 신분으로 박사 학업 중에 있는 유학생입니다.
얼마전 시민권자 신랑과 결혼을 했고 현재 임시 영주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유학생 신분으로서의 배경은
석사 2년 -> opt 1년 -> 영어학원 (1년반 정도) -> 새 비자 발급 -> 박사과정
이렇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영주권 준비 중에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 생겨서 여기에 문의 해봅니다. 질문이 꽤 되는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일단 opt에 관련해서는 EAD 카드 받은 적 있고, 일을 프리랜서로 했어서 form에 기입 할 수 있는 회사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 좋을지요?

2.영어학원은 기본적인 영어 다지기와 토플 준비로 다닌 것이긴 한데 사실 비자 유지 목적도 있었습니다. 등록금 영수증도 남아 있지 않고, 남아있는 자료라고는 숙제로 제출했던 여러가지 에세이와 매달 받았던 성적표가 전부인데요. 이게 자료가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3.남편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럴 경우 영주권 작성 때 남평 성으로 이름을 넣어도 되는지요?

4.그리고 한국에서 떼야 하는 여러 증명서들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해도 무관한건가요?

5.marriage license 는 certified copy를 제출해야 하나요?

6. 마지막으로, 모은 모든 자료들(증명자료)을 영주권 서류 제출 할 때 함께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뷰 때 준비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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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1/2018 7:03:04 PM
안녕하세요

1) 당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셨었다면, 임금을 지급했던 고용주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당시 I-20 만 우선 제출하시고, 다른 서류들은 추가서류 요청에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영주권 신청시 이름 변경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4) 공증은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것은 아니며, 번역은 제 3자가 하고, Certificate of Translation 까지 함께 제출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5) 사본으로 가능합니다.

6) 일정부분은 함께 접수하시고, 대부분의 서류는 인터뷰때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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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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