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50대의 영주권자로 불가피하게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최소한 1년이상 길게는 4-5년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들(와이프,자녀2)들이 미국에 있기때문에 6개월에 1회정도는 미국에 올 계획입니다.
문의1) 6개월에 1회씩 미국에 입국을한다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지않고 한국체류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문의2) 재입국허가신청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신청서외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요? 문의3)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에 나간 후에 1년에 2번정도씩 미국에 입국을 하게돼도 한번 받은 재입국허가서로 2년동안 계속해서 사용가능한지요?첫번째 재입국시에 재입국허가서를 제출하고나면 그다음 2번째부터 제출할 재입국허가서가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4) 재입국허가신청을 변호사님의 도움없이 본인이 신청해도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런지요? 문의5) 관련 이민국수수료비용이 $445 또는 $305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집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이민국비용445와 뱐호사비용$400로 합계 $845이라고해서 실업상태인 본인에게는 좀 부담이 되기때문입니다.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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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19/2011 4:32: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능하시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서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처음 받으시면 2년간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받으시고 작성 요령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