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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병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d**e**** 공감0
조회1,022 작성일11/17/2011 9:50:47 A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지낸지 이제 11년이 되어 갑니다.

저의 어머니와 같이 미국으로 입국해서 지내는동안에

아직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Undocument 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24이 되어서 병역 연기를 하려 했는데

부모님 두분이 다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저에게는

1년 연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으로 입국하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1.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 만약 1년연기를 한 이후에도 신분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살 수는 없는건가요?

(영사관에서 하는 말이 병역연기한 뒤에도 이곳에 머물면 저의 여권을

더이상 연장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설사 미국에서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해도 신분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사실인가요?

그밖에도 혹시 다른 방법이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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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7/2011 10:02: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의 병역연기를 위해서는 귀하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생임을 증명해야하는데 학업과정에 따라서 최고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기를 하지 않으시고 기피할경우 추후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되므로 병역을 연장할 방법을 찾지 못할경우 한국에 나가셔서 군대에 입대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8/2011 4:56:11 PM
병역문제 너무 복잡합니다. 더우기 영주권을 받고자 할 경우 병역문제는 여권발급과 연관이되고 ,취업비자를받으려면 여권이 있어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여권사본이 들어갑니다. 모든것이 하나로 끝나지않고 연결되어있습니다. 단순히 글 몇자로 답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한길 변호사가 쓴 "영주권을 원하십니까?"책을 읽어보시기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상준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703 25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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