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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와 불체자 결혼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w**wleha**f**** 공감0
조회3,917 작성일11/11/2011 12:47:26 PM

시민권자인 제 친구가 불법 체류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절차인지 결혼을 위한 절차인지 제게(시민권자)
보증을 부탁했는데요. 둘의 관계만을 보증하는것인줄 알고 있는데
시민권카피나 세금보고서등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네요.

보증을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보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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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1/2011 4:46: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일 재정보증해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는 사람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합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5년이내에 일정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시민권자와 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1 9:10:32 PM
시민권자인 친구분이 불체자인 배우자를 스폰서 해야하는데,
시민권자인 친구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코-스폰서가 필요한경우 입니다.
귀하가 코-스폰서가 되는 경우인데,
법적 규정일 뿐이니, 막역한 친구라면 그냥 해주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답변일 11/12/2011 8:47:28 PM
만약 별일 있으면 어떡하나요...사람일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
답변일 11/12/2011 9:06:58 PM
김유진변호사님의 답변은 언제나 질문자가 제일 알고싶어하는 초점에서 조금씩 벗어나 있는것 같읍니다.
말하자면 님의 답변은 우리주위에 있는 저서나 안내문등에서 항상 쉽게 접할수 잇는 내용이지요
질문자에게 좀더 구체적인 tip ( 물론 무료상담의 범위내에서 입니다 ) 을 주실수는 없는지요.
답변일 11/13/2011 8:52:07 AM
시민권자인 친구분이 수입이 없는 분인가요?
그런경우 보증을 서게 되면 변호사님 얘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집니다
답변일 11/13/2011 7:59:57 PM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설명해주셨으나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이 결혼을 하게되면 해당 시민권자가 경제적으로 외국인을 책임 질 수 있다고 증명을 해야합니다.
외국인 들여와서 정부돈 타먹지 못하게 하려는겁니다.
해당 시민권자가 소득이 별로 없으면 소득이 충분한 시민권자 한 명이 연대보증을 섭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인이 도로 토해내야한다는겁니다.
한국사람이 자격조건 안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엥간히 거지인가보죠??
친구분과 불체자분이 결혼 후 food stamp같은거 타드시면 질문하신 분이 다 뱉어내야 하는겁니다.
답변일 11/15/2011 8:45:11 PM
엥간히 거지인가봅니다
그런친구가 시민권자만나 결혼하는것도 운입니다
앞날에 보증서주는 친구분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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