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는 이민국에 I-94 재발급신청을하시고 출국을하시고 이민국에서 오는 접수증과 재발급된 I-94를 어머니께 보내 드리십시요.
만약 출국 입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출입국세관에서는 I-94에 명시된 기간 이상을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후 미국 방문시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국 시 I-94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서류나 그 이상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출국했다는 사실을 미국출입국세관 심사관에게 보여줄수있어야 합니다.
1) 미국 출국 시 사용된 탑승권의 (boarding pass) 원본;
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2층에 위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원본;
3)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여권 페이지 사본;
4) 그 외 다음과 같은 제반 서류들의 사본:
(a)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고용주에게서부터 받은 날짜가 명시된 급여증명서;
(b) 미국 출국 후 미국 외에서 금융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기록; 또는
(c) 미국 출국 후 미국 외 학교에서 재학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석기록.
이민국에서 재발급된 I-94와 출국 기록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요.
ACS Inc.
1084 South Laurel Rd.
London, Kentucky 40744.
U.S.A
물론 재입국할 때와 앞으로 비자 신청을 다시 할 때를 위해 보낸 내용의 카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