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을할수없는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일경우 직장에서 Payroll보고 하면 추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불법취업으로 영주권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불법 신분이라면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나중에 어떤식으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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