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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체자가 W-2를 받게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hm**** 공감0
조회3,186 작성일11/5/2011 8:42:37 PM
소셜번호는 있는데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Payroll보고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셜번호로 payroll을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요.
보고 안하는 상태로 직장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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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1 9:14: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을할수없는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일경우 직장에서 Payroll보고 하면 추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불법취업으로 영주권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불법 신분이라면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나중에 어떤식으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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