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개인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려면 여행허가서를 받으신후에 출국하십시요.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두고 승인서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이민국에서는 I-485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효한 H비자나 L비자를 소지한 영주권 신청자는 상관 없습니다.H비자나 L비자 소지자가 아닌 분으로서 I-140이나 I=130 신청과 I-485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승인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I-485를 포기하더라도 I-130이나 I-140 심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I-485가 포기된 분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