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3년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도 10년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시민권 신청은 정확히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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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