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관련해서 질문 몇개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rmdor**** 공감0
조회3,699 작성일9/24/2012 12:34:55 PM
제가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했나 싶어서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팜스프링 지역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지금 일하는 약국에서 스폰을 해줘서 5월중순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지금까지 일하다 오늘 약국재정이 안좋아 그만 나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약국주인은 leave abscece를 11월 말까지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구요.

1. 일단 해고인 것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거절당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 받은 직장에서 6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3. 만약 약국주인 말대로 저희 시민권 신청을 위해 2개월간

leave abscence를 준다면 오케이 하는편이 나을려나요?

그리고 2개월 leave abscence 후에 바로 그만두는 것으로 되는건데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4/2012 12:57: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법 어느곳에도 스폰서회사에서 6개월 또는 1년이상 일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를 근무했어도 문제가 안되려면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짧게 재직했다면 동일직종으로 고용주를 변경하시는게 추후 시민권 신청시 유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2 2:06:51 PM
하도 상황이 비슷해서 경험 들려드립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받은 서류를 매우 꼼꼼히 봅니다. 그리고.. 그만두었다면...하루라도 근무한 증빙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스폰서 회사 (약국)에서의 W2 FORM 및 TAX보고를 잊지 마시고요...해고 LETTER 반드시 받아두세요...
저는 인터뷰시 동일 건으로 근무한 기록이 안보인다고..보충서류 통보받았고..스폰서 업체 어렵사리 연락해서..비지니스 사정으로 LAY OFF 당한 LETTER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시민권 볼려다가..영주권마저 취소가능하다고 해서..얼마나 가슴졸었는지....걱정마시고..증빙서류..특히 TAX관계등 꼼꼼히 챙겨두세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