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수속 과정에 어떤 형태이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취득된 영주권을 취소 할수 있고 그 결과로 추방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민법 어느곳에도 스폰서회사에서 6개월 또는 1년이상 일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취업으로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를 근무했어도 문제가 안되려면 회사를 그만둔 사유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음을 증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스폰서회사에서 짧게 재직했다면 동일직종으로 고용주를 변경하시는게 추후 시민권 신청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