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최근 실제적인 시험면제 경험 케이스가 없어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출경우 모국어로 시험을보고,통역을 대동할수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국에 도움을 청할수 있으므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1-800-375-5283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a**blue3**** 님 답변
답변일9/16/2012 10:33:09 AM
김유진 변호사님!친절하고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의 교민들을 위한 변호사님의 헌신적 노력과 봉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려운 처지의 여러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9/16/2012 4:21:29 PM
N-648의 질문번호 10항 질병에 대한 설명 내용에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질병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로 예측합니다. 만일 이 질문에 결정적인 진단병명인 DSM IV의 952.2항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어/공민시험면제라는 결정이 된 인터뷰 통지서가 오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시민권심사관이 신청자를 면대하여 만나 본 후에 영어/공민시험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지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DSM IV는 1994년도에 규정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통계 규정"으로서, 정신질환의 심도에 따라 다섯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환자가 해당하는 범주를 명시 해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의 범주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은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주요 정신질환, 학습불능질환 및 장기적인 약물복용에 의한 화학물질 부작용등이 속합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다섯가지의 범주 중 첫번째 분야에 해당하십니다. 문제는 N-648을 기술한 의사(MD)가 필요한 진단을 수행한 후 N-648에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여 환자가 복합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하여 기억력감퇴, 암기력감퇴, 학습불능, 수학불능(공부), 학교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신체적 결함상태등의 장애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라 할지라도, 장기간 약물복용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N-400과 N-648을 제출하면 일단 인터뷰를 예정하여 통지 해 주고 인터뷰 당일 N-648전문 심사관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일단 인터뷰 일을 통지 해 온 것 입니다.
통역관은 두 가지의 통역관이 있지요. 하나는 의사의 진단 시 환자(어머니)와 의사(MD) 간에 통역을 한 사람이고 또 한 통역관은 인터뷰 시 심사관과 어머니 사이에 통역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첫번째 통역관은 의사와 환자간의 통역을 한 사람으로서 N-648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고, 환자와의 의사소통(Communications)을 도와 줄 통역관이 필요할 정도로 환자의 질환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해 주어 N-648승인여부를 결정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와 통역관 없이도 진단을 진행했다면, 그만큼 환자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 해 주게 되어 영어.공민시험을 준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원래 이민국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관은 신청자가 50세이상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 미국거주 또는 55세 이상인 자로서 15년 이상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해 온 신청자의 경우에 신청자의 모국어로 공민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통역관이지요.
귀하 어머니의 경우 두번째 통역관을 동반 할 자격이 미흡하기에 이민국심사관과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관 동반은 허락받지 못합니다. 다만, 통역관을 동반하여 대기실에 기다리게 한 후에 이민국심사관이 도저히 신청자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심사관이 통역관 동반여부를 물어 볼 때 통역관이 대기 하고 있슴을 알리고 심사관의 허락을 받고 통역관이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어머니 사이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의사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한 분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이민국심사관과 통역을 위하여 인터뷰에 참석하시고 통역 시작 전에 신청자(어머니)와의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알리고 심사관의 통역동반 여부를 허락 받으시면 안전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상태가 언어를 알아 듣고 답할 정도인 경우에는 통역관동반을 허락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언어능력에 대하여 언급하고 통역동반을 허락 받는 방법도 시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통역할 사람이 만일 가족관계라면 그러한 사실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제출한 N-648에 기재한 질환설명이 너무 일반적이고 미흡한 경우, 그리고 신청자가 충분히 영어/공민시험을 치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민국심사관은 제출한 N-648의 미흡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 해 주고, 새로운 N-648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차후의 인터뷰일자를 알려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N-648을 제출하면 검토 후 차후 인터뷰일자를 메일로 알려 주겠다는 결정을 할 것 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2011년 6월에 N-400/N-648 제출 후 영어/공민시험 면제 통지 없이 인터뷰를 하고, 영어/공민시험 면제를 거부당하고 다시 인터뷰를 시행한 후 합격하여 시민권선서식을 마친 신청자의 경우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예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청자의 N-648 사유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답답할 정도로 말을 더듬게 된 신청자의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