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원' 서류로 충분합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N600(시민권증서)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을 최근에 한 영주권자입니다. 18세 미만 자녀들은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취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 이름을 바꾸려하는데, 법원에서 이름수정을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N-600을 꼭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시 변경된 이름으로 발급받으려면 N-600이나 시민권 증서없이, 법원발급 이름변경 서류만으로 우체국에서 미국여권을 발급해주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원' 서류로 충분합니다. 시민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N600(시민권증서)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받은 이름 변경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